| 시점 | 일어난 일 |
|---|---|
| 2024. 11. 말 | 우체국 직원 사칭 전화 →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 |
| 2024. 11.~12. 1. |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 '자산을 한 계좌로 모아두라' |
| 2024. 12. 2. | 지점 방문 → OTP 발급, 이체한도 1일 500만 원 → 1일 5억 원 |
| 2024. 12. 4. | 지점 재방문 → 예금 22억 5,600만 원 전액 해지 (대면 본인확인) |
| 2024. 12. 5. 10:41 | 첫 5,000만 원 송금을 FDS가 탐지 → 경고 문자만 발송 |
| 2024. 12. 5. 11:20 | 5,000만 원 송금 완료 → 직후 전자금융거래 제한(임시조치) |
| 2024. 12. 5. 오후 | 피해자 전화 요청 → 직원이 두 가지 질문 후 임시조치 해제 |
| 2024. 12. 5. 13:07~16:30 | 5차례 4억 5,000만 원 추가 송금 → 재탐지, 경고 문자만 |
| 2024. 12. 5.~12. 9. | 닷새간 23회, 합계 21억 3,700만 원 송금 |
| 2025. 3.~6. | 피해환급금 합계 9,930만 7,589원 수령 |
한도 증액과 예금 해지가 모두 창구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대면 명의도용에서 문제되는 '누가 조작했는지 알 수 없다'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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