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21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은행은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Ch.01 · 결론

왜 전부 기각되었나

  • 피해자가 기망당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의사로 직접 송금했다
  • 명의를 도용당해 제3자가 거래한 사안과 법적 구조가 다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 청구 전부 기각
  • 송금 21억 3,700만 원에서 피해환급금을 공제한 20억 3,769만 원을 구했다

이 글이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갈래 청구원인이 모두 막히면서 손해액과 과실상계는 판단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Ch.01 · 결론

세 갈래 청구원인과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피해자의 주장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안전성 확보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전하게 처리할 의무오류·전자적 침해행위를 막는 의무 → 적용 여지 없음
환급법 제2조의4
본인확인조치
진실한 의사로 거래하는지까지 확인했어야계약자와 이용자의 동일성 확인에 그침 → 위반 아님
환급법 제2조의5
임시조치 의무
23회 거액 이체를 보고도 형식적으로 해제중위험 분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위반 아님

배울 점은 결론 자체보다 어느 조문으로 다투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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