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갈래 청구원인이 모두 막히면서 손해액과 과실상계는 판단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 청구원인 | 피해자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안전성 확보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전하게 처리할 의무 | 오류·전자적 침해행위를 막는 의무 → 적용 여지 없음 |
| 환급법 제2조의4 본인확인조치 | 진실한 의사로 거래하는지까지 확인했어야 | 계약자와 이용자의 동일성 확인에 그침 → 위반 아님 |
| 환급법 제2조의5 임시조치 의무 | 23회 거액 이체를 보고도 형식적으로 해제 | 중위험 분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위반 아님 |
배울 점은 결론 자체보다 어느 조문으로 다투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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