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1,000만 원을 떼어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금은 얼마인가요?
A. 실수령액 9,000만 원이 아닙니다. 9,000만 원을 기준으로 약정 당시 최고이자율에 따른 제한이자를 계산하고, 공제한 1,000만 원이 그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명목 원본 1억 원에서 뺍니다. 대법원은 제한이자 225만 원, 초과분 775만 원을 보아 원본을 9,22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Q. 초과분을 실수령액에서 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이중으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은 이미 선이자만큼 줄어든 금액이므로 거기서 초과분을 또 빼면 같은 공제가 두 번 반영됩니다. 제3조에서 실수령액은 제한이자를 계산하는 기초일 뿐이고, 충당되는 대상은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입니다.
Q. 지금 계약이라면 최고이자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A. 연 20퍼센트입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이 최고이자율을 약정한 때의 이자율로 정하므로, 과거 계약에는 당시 요율인 연 30퍼센트, 25퍼센트, 24퍼센트가 각각 적용됩니다.
Q. 2차 대출금에서 1차 대출의 밀린 이자를 떼어간 경우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A.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구도를 판시사항으로 정면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의 간주이자 법리와 선이자 공제의 성질 결정 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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