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채권액이 부풀면
취소 범위도 부풉니다
Ch.09 · 사해행위취소
계산이 결론을 바꾸는 구조
취소와 가액반환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
로 정해진다
선이자 계산이 달라지면
원본
이 변한다
원본이 변하면
피보전채권액
이 변한다
결국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
이 달라진다
이 사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제3자로부터 양수한 대여금채권이었고, 그 대여금은 선이자를 떼고 교부된 것이었다.
Ch.09 · 사해행위취소
수익자가 다툴 수 있는 것
피보전채권의
존부
만 다툴 것이 아니다
그 금액이
이자제한법에 따라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를 함께 본다
선이자 공제 · 명목을 달리한 수수료 공제 · 밀린 이자를 얹은 차용증
이런 사정이 있다면
채권액 자체가 줄어들 여지
가 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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