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채권액이 부풀면
취소 범위도 부풉니다

Ch.09 · 사해행위취소

계산이 결론을 바꾸는 구조

  • 취소와 가액반환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정해진다
  • 선이자 계산이 달라지면 원본이 변한다
  • 원본이 변하면 피보전채권액이 변한다
  • 결국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

이 사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제3자로부터 양수한 대여금채권이었고, 그 대여금은 선이자를 떼고 교부된 것이었다.

Ch.09 · 사해행위취소

수익자가 다툴 수 있는 것

  • 피보전채권의 존부만 다툴 것이 아니다
  • 그 금액이 이자제한법에 따라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함께 본다
  • 선이자 공제 · 명목을 달리한 수수료 공제 · 밀린 이자를 얹은 차용증
  • 이런 사정이 있다면 채권액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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