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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