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새 차용증을 써도
무효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Ch.08 · 준소비대차

1차 이자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진다

  • 제2조 제3항 —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
  • 제2조 제4항 — 임의로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
  • 변제될 이자가 애초에 그만큼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
  • 공제액이 1차 채권 변제로 인정되어도 검토가 끝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Ch.08 · 준소비대차

실무에서 생기는 결과

  • 이자가 밀릴 때마다 원금에 얹어 새 차용증을 쓰는 관행이 흔하다
  • 얹은 금액 중 제한을 넘는 부분은 종이를 새로 써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 채권자 — 회수 가능한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오인하게 된다
  • 채무자 — 다투어 볼 여지를 갖게 된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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