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갈림길은
이자 약정에 의한 공제인가

Ch.07 · 성질 결정

대법원 2022다286144의 문언

  • 채무자들은 "투자 관련 비용과 수수료 명목"이지 이자 약정이 아니라고 다퉜다
  • 대법원 — "사전공제한 것이 이자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 "이는 선이자 공제에 해당하여 … 초과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차 대여에 관한 이자 약정에 의한 공제인지가 갈림길
Ch.07 · 성질 결정

실무 판단 요소 (판시가 아닌 분석)

선이자 공제로 기운다1차 채권 변제로 기운다
2차 대여의 기간·이율에 산술적으로 대응1차 밀린 이자액과 정확히 일치
2차 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있고 그 이행으로 공제변제충당 지정·합의, 1차 채권 영수 처리
1차 이자가 제한초과여서 실재하지 않음1차 이자가 제한 내로 실재·장부 반영
자금 수수 없는 형식적 신규 대출2차 대여금이 실제 별도 자금으로 수수

자금 수수 없이 형식만 신규 대출이면 대환으로서 준소비대차이고,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 (2011다76426).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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