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이자 공제로 기운다 | 1차 채권 변제로 기운다 |
|---|---|
| 2차 대여의 기간·이율에 산술적으로 대응 | 1차 밀린 이자액과 정확히 일치 |
| 2차 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있고 그 이행으로 공제 | 변제충당 지정·합의, 1차 채권 영수 처리 |
| 1차 이자가 제한초과여서 실재하지 않음 | 1차 이자가 제한 내로 실재·장부 반영 |
| 자금 수수 없는 형식적 신규 대출 | 2차 대여금이 실제 별도 자금으로 수수 |
자금 수수 없이 형식만 신규 대출이면 대환으로서 준소비대차이고,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 (2011다76426).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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