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1차 이자를 떼어갔다면
그것도 선이자일까

Ch.06 · 2차 대출

설례 — 1차 이자 100만, 2차 1,000만 중 100만 공제 (연 20% · 6개월)

어떻게 보느냐2차 대여금 원본1차 밀린 이자
2차 대여의 선이자 공제제한이자 90만 초과분 10만 → 990만 원100만 원 그대로
1차 채권에 대한 변제1,000만 원 전부소멸

총 채무로 보면 90만 원이 갈린다. 변제기가 짧을수록 제한이자가 작아져 초과분이 커지므로 격차는 더 벌어진다.

Ch.06 · 2차 대출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 구도를 판시사항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다
  • 대법원 2020다289989도 이 쟁점을 다룬 것이 아니다
  • 그 사건은 원심이 이미 선이자 사전공제로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했다
  • 문제가 된 것은 그 뒤의 계산 방법뿐이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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