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이름표를 바꿔도
이자는 이자입니다

Ch.05 · 간주이자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소개료 — 미리 공제하면 선이자 공제 (97다24023)
  • 중개수수료·공증료 — 대부업자가 부담할 것을 전가하면 이자 (2014다24785)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해 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Ch.05 · 간주이자

그러나 전부 이자인 것은 아니다

항목간주이자인가이유
소개료·중개수수료·공증료이자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이자 아님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 판단 기준은 그 돈이 금전대차의 대가인가이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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