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해 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 항목 | 간주이자인가 | 이유 |
|---|---|---|
| 소개료·중개수수료·공증료 | 이자 |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다 |
| 중도상환수수료 | 이자 아님 |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 판단 기준은 그 돈이 금전대차의 대가인가이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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