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지금이 아니라
빌리기로 한 날의 이율입니다

Ch.04 · 적용 이율

시기별 최고이자율

적용 기간최고이자율근거
2007. 6. 30. ~ 2014. 7. 14.연 30%2012다55198 · 2020다289989 판시
2014. 7. 15. ~ 2018. 2. 7.연 25%대통령령 제25376호 · 2022다286144
2018. 2. 8. ~ 2021. 7. 6.연 24%대통령령 제28413호 · 2022다286144
2021. 7. 7. ~ 현재연 20%대통령령 제31593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Ch.04 · 적용 이율

계산 전에 약정일부터 특정한다

  • 개정 대통령령 부칙 —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오래된 채권이 중간에 갱신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옛 사건에 연 20%를 대입하면 원금이 과소하게 나온다
  • 최근 계약에 연 30%를 쓰면 원금이 과다하게 잡힌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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