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계산 | 금액 |
|---|---|---|
| 실수령액 기준 1개월 제한이자 | 9,000만 × 30% × 1/12 | 225만 원 |
| 선이자 공제액 | — | 1,000만 원 |
| 제한이자 초과분 | 1,000만 − 225만 | 775만 원 |
| 충당 후 원본 | 1억 − 775만 | 9,225만 원 |
원심은 실수령액 9,000만 원에서 775만 원을 빼 8,225만 원으로 계산했다가 파기됐다. 차이는 정확히 1,000만 원, 곧 공제액 전액이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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