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1억을 빌려 9,000만을 받았다면
원금은 9,225만 원입니다

Ch.03 · 계산

대법원 2012다55198의 실제 계산

단계계산금액
실수령액 기준 1개월 제한이자9,000만 × 30% × 1/12225만 원
선이자 공제액1,000만 원
제한이자 초과분1,000만 − 225만775만 원
충당 후 원본1억 − 775만9,225만 원

원심은 실수령액 9,000만 원에서 775만 원을 빼 8,225만 원으로 계산했다가 파기됐다. 차이는 정확히 1,000만 원, 곧 공제액 전액이다.

Ch.03 · 계산

남은 225만 원은 사라진 돈이 아니다

  • 채권자가 적법하게 가져가는 제한 범위 내의 이자
  • 이자제한법은 이자를 전부 부정하는 법이 아니다
  • 상한을 넘는 부분만 무효로 한다
  • 이중 차감이 생기는 이유 — 공제액이 실수령액에서 한 번, 초과분으로 또 한 번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전화
032-864-8300
이메일
info@atlaw.kr
웹사이트
atlaw.kr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송도동, 센트로드)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