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계산의 편의가
법이 정한 순서를 지웠습니다

Ch.01 · 파기 이유

대법원 2020다289989이 지적한 두 가지

구분원심이 한 일대법원의 판단
변론주의주장 없던 대여금 합계 3억 2,000만 원 인정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 인정은 변론주의 위반
선이자 계산사전공제한 돈을 당일 받은 변제금으로 처리원본충당 법리오해 · 파기환송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수원지방법원 환송

Ch.01 · 파기 이유

왜 당일 변제금으로 보면 안 되나

  • 대여 당일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생이자가 0원
  • 충당할 이자가 없으니 공제액 전액이 곧바로 원본으로 들어간다
  • 법이 정한 "실수령액 기준 제한이자부터 충당" 단계가 통째로 사라진다
  • 계산의 편의를 위한 우회가 조문의 순서를 지운 것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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