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계산의 편의가
법이 정한 순서를 지웠습니다
Ch.01 · 파기 이유
대법원 2020다289989이 지적한 두 가지
구분
원심이 한 일
대법원의 판단
변론주의
주장 없던 대여금 합계
3억 2,000만 원
인정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 인정은
변론주의 위반
선이자 계산
사전공제한 돈을
당일 받은 변제금
으로 처리
원본충당
법리오해
· 파기환송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수원지방법원 환송
Ch.01 · 파기 이유
왜 당일 변제금으로 보면 안 되나
대여 당일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생이자가 0원
충당할 이자가 없으니 공제액
전액이 곧바로 원본
으로 들어간다
법이 정한 "실수령액 기준 제한이자부터 충당" 단계가
통째로 사라진다
계산의 편의를 위한 우회가 조문의 순서를 지운 것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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