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를 확인하고 샀는데 없던 근저당권이 되살아난다는 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말소등기 자체가 위조 등으로 권리자의 의사 없이 이루어져 원인무효라면, 그 뒤에 등기를 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95다39526).
Q. 저는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선의가 고려되지 않나요?
A. 이 유형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더 이른 판결은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라고 하여 실제 손해 발생 여부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69다2193).
Q. 제가 승낙을 끝까지 거부하면 등기를 되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승낙서를 갈음합니다.
Q. 승낙을 하게 되면 손해는 그냥 떠안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부상 기재를 믿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아, 소유권을 잃어야 손해가 생긴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다285328).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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