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3
13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을 보라

Ch.13 · 매수인 점검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식부터

  • 발급할 때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현재 유효사항만 발급하면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 위조로 말소된 담보권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말소사항이 포함된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계약 실무에서 흔히 생략되는 절차

이 사건의 매수인들이 놓친 것이 정확히 그것이다. 지금 등기부에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등기부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보아야 한다.

Ch.13 · 매수인 점검표

말소사항을 펼쳐 놓고 볼 신호 넷

  • 담보 말소 직후의 소유권 이전 — 이 사건은 말소가 2017. 6. 14., 그 직후부터 소유권이 옮겨 다녔다
  • 짧은 기간에 반복되는 소유권 이전 — B→C→D→㈜E. 실수요로 보기 어려운 회전은 그 자체로 확인 사유
  • '해지'가 원인인데 상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0년 만기 대출이 두 달 만에 해지로 말소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 ④ 말소 당시 소유자가 그 뒤 형사사건에 연루된 정황

매도인에게 대출 상환 내역과 금융기관의 해지 관련 서류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Ch.13 · 매수인 점검표

계약서로 메우고, 소를 당했다면

  • 매도인에게 종전 담보권 말소가 적법했다는 진술·보증을 시키고
  •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해제권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해 둔다
  • 이미 소를 당했다면 먼저 말소가 정말 위조에 의한 것인지부터 확인한다
  • 양립 가능성·회복등기시 기준 손해 우려도 따지고, 손해배상 경로는 처음부터 함께 설계한다

등기 제도가 매수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 이상, 보호는 계약으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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