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12

집을 잃어야
손해인 것이 아니다

Ch.12 · 손해배상

원심과 대법원이 갈린 지점

구분원심대법원
손해의 시점소유권을 실제로 잃거나
채권최고액을 대위변제한 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승낙의무만으로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이미 현실적 손해가 발생
결론반소 전부 기각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5328, 2018다285335 판결. 위조를 한 사람이 근저당권자인 대출기관의 직원이었으므로 매수인은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Ch.12 · 손해배상

대법원이 손해를 잡은 논리

  • 부동산 매수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87다카1029, 민법 제588조)
  •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그대로 있었다면 매수인은 채권최고액만큼 대금을 붙들어 둘 수 있었다
  • 위조 말소가 그 기회를 빼앗은 것 —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

대법원은 채무자의 대출금이 만기가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았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정도 들어, 실질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Ch.12 · 손해배상

다만 청구 상대방은 사건마다 다르다

  • 그 사건에서 배상 상대방이 대출기관이 된 것은 위조자가 그 대출기관의 직원이었기 때문
  • 이 글의 2022다230769 사건은 위조자가 채무자 B이고 대출기관은 피해자 쪽이었다
  • 매수인이 볼 수 있는 방향 — ① 위조자 본인에 대한 불법행위 (다만 자력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채무불이행 ③ 위조에 관여했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자에 대한 책임

승낙의무를 다투는 것과, 손해를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다. 승낙청구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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