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원심 | 대법원 |
|---|---|---|
| 손해의 시점 | 소유권을 실제로 잃거나 채권최고액을 대위변제한 때 |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
| 승낙의무만으로 |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이미 현실적 손해가 발생 |
| 결론 | 반소 전부 기각 |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5328, 2018다285335 판결. 위조를 한 사람이 근저당권자인 대출기관의 직원이었으므로 매수인은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대출금이 만기가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았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정도 들어, 실질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승낙의무를 다투는 것과, 손해를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다. 승낙청구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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