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11

소송 중에 경매가
끝나 버리면

Ch.11 · 경매와 소의 이익

매각대금 완납의 효과

  • 다른 권리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 그러면 회복등기청구와 승낙청구 모두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이 소멸은 경매 매각이라는 별도의 사유에서 나온다 — 위조 말소 때문이 아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같은 판결이 앞서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과 정확히 이어진다.

Ch.11 · 경매와 소의 이익

양쪽에 주는 의미가 다르다

입장의미실무
근저당권자시간 압박회복등기 소송과 함께 경매 진행 상황을 챙긴다
배당 단계면 배당이의도 검토
매수인방어 논거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소의 이익 자체를 다툴 여지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었다. 피담보채권이 1억 원 이상 남은 상태에서 회복등기와 승낙이 그대로 인용됐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전화
032-864-8300
이메일
info@atlaw.kr
웹사이트
atlaw.kr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송도동, 센트로드)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