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같은 판결이 앞서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과 정확히 이어진다.
| 입장 | 의미 | 실무 |
|---|---|---|
| 근저당권자 | 시간 압박 | 회복등기 소송과 함께 경매 진행 상황을 챙긴다 배당 단계면 배당이의도 검토 |
| 매수인 | 방어 논거 |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소의 이익 자체를 다툴 여지 |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었다. 피담보채권이 1억 원 이상 남은 상태에서 회복등기와 승낙이 그대로 인용됐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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