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승낙 대상이 아니라
말소 대상인 등기

Ch.10 · 당사자적격

양립할 수 없는 등기

  •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그런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 그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2003다35567 사건에서도 지상권은 중복 설정될 수 없어 청구가 각하됐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무효 사유가 있다면 말소를 구할 일이지 승낙을 구할 일이 아니다.

Ch.10 · 당사자적격

회복등기 분쟁의 3단계 점검

  • 1단계 — 말소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가 (자발적이면 회복 자체가 불가)
  • 2단계 — 상대방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 (판단 기준시는 회복등기시)
  • 3단계 — 그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 이 사건은 근저당권 vs 소유권이전등기 —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승낙 대상이 맞다

양립 불가능하면 승낙청구가 아니라 말소청구로 가야 하며, 잘못 걸면 각하된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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