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 당사자적격
양립할 수 없는 등기
-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그런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 그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2003다35567 사건에서도 지상권은 중복 설정될 수 없어 청구가 각하됐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무효 사유가 있다면 말소를 구할 일이지 승낙을 구할 일이 아니다.
Ch.10 · 당사자적격
회복등기 분쟁의 3단계 점검
- 1단계 — 말소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가 (자발적이면 회복 자체가 불가)
- 2단계 — 상대방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 (판단 기준시는 회복등기시)
- 3단계 — 그 등기가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 이 사건은 근저당권 vs 소유권이전등기 —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승낙 대상이 맞다
양립 불가능하면 승낙청구가 아니라 말소청구로 가야 하며, 잘못 걸면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