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말소 당시로
소급합니다

Ch.09 · 순위

회복등기의 소급효

  •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
  •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 이 사건에서는 2017. 4. 14. 접수 제84556호라는 원래 순위가 되살아난다
  • 회복된 근저당권은 말소 이후에 설정된 모든 담보권과 처분제한 등기보다 앞선다

앞의 표현은 대법원 89다카5673 판결, 뒤의 표현은 대법원 95다39526 판결의 것이다.

Ch.09 · 순위

매수인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

  • 2017년 7월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후순위로 밀린다
  • 회복된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의 담보권으로 되살아난다
  • 피담보채권이 변론종결일 현재 1억 원 이상 남아 명목뿐인 담보가 아니다
  •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승낙의무 인정은 절차적 판단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이렇게 실질적이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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