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8 · 승낙 거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 매수인들의 주장 — 조문이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으니 승낙 자체가 있어야 한다
- 항소심은 규칙을 근거로 정면 배척했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그래서 청구 형태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인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판결 등본이 곧 등기소에 낼 첨부정보가 된다.
Ch.08 · 승낙 거부
근저당권자에게 주는 실무적 의미
- 현재 등기명의인들의 협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말소등기 명의인에게는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에게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소로 함께 구하면 된다
- 이 사건 1심 주문이 정확히 그 구조였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등기소에 낼 서류가 갖춰지지 않는다. 소는 처음부터 한 번에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