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7 · 항소심의 항변
매수인들의 주장
- 2017. 7. 31. D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같은 대출기관에서 대출받고 새 근저당권을 설정
- 그때 이 빌라를 다시 심사했으니 종전 근저당권의 불법 말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 그런 고의·중과실이 있는 대출기관의 승낙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실질적으로도 절박했다 — 회복되면 2017. 4. 14.자 순위가 되살아나 새 근저당권보다 앞선다
담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므로 매수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주장이었다.
Ch.07 · 항소심의 항변
항소심의 답은 짧고 단호했다
- 설사 대출기관이 종전 근저당권의 불법 말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사정은 회복등기에 필요한 승낙을 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 원인무효 유형에서는 제3자의 인식조차 판단 요소가 아니다 — 등기권리자의 인식은 더더욱
- 승낙의무는 말소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객관적 사실에서 나온다
다만 이 판단은 회복등기 승낙 청구라는 특정 국면에 관한 것이다. 담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정이 손해배상의 과실상계나 후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까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