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그 판결이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Ch.06 · 구별되는 판례

매수인들이 든 판시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 다만 그 사건은 원고 자신이 설정계약을 해지해 등기가 말소된 사안이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원고는 나중에 그 해지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며 취소하고 회복등기와 제3자의 승낙을 구했다.

Ch.06 · 구별되는 판례

같은 판결이 그은 두 유형의 경계선

구분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말소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말소
전형적 사례등기신청서류·위임장 위조
등기관의 착오
기망에 속아서 한 해지
착오에 의한 말소 신청
말소등기의 성질원인무효의사는 있었고 그 의사에 하자가 있을 뿐
제3자의 선의·악의묻지 않는다실체법상 승낙의무 필요
인식 여부가 고려된다
대표 판례71다1285 · 95다395262003다35567
이 사건여기에 해당 — 위임장 위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 71다1285 판결, 95다39526 판결 등은 (…)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2003다35567 판결 자신이 밝힌 것이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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