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원고는 나중에 그 해지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며 취소하고 회복등기와 제3자의 승낙을 구했다.
| 구분 |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말소 |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말소 |
|---|---|---|
| 전형적 사례 | 등기신청서류·위임장 위조 등기관의 착오 | 기망에 속아서 한 해지 착오에 의한 말소 신청 |
| 말소등기의 성질 | 원인무효 | 의사는 있었고 그 의사에 하자가 있을 뿐 |
| 제3자의 선의·악의 | 묻지 않는다 | 실체법상 승낙의무 필요 인식 여부가 고려된다 |
| 대표 판례 | 71다1285 · 95다39526 | 2003다35567 |
| 이 사건 | 여기에 해당 — 위임장 위조 | — |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 71다1285 판결, 95다39526 판결 등은 (…)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2003다35567 판결 자신이 밝힌 것이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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