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몰랐던 매수인도
승낙해야 합니다

Ch.05 · 선의·악의

원인무효 유형의 판시

  • 등기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승낙할 의무가 있다
  • 매수인이 무엇을 알았는지, 얼마나 조사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 이 사건 1심은 같은 법리를 근저당권에 그대로 적용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더 이른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93 판결은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라고 하여 실제 손해 발생 여부까지 묻지 않았다.

Ch.05 · 선의·악의

55년의 간격을 두고 반복된 같은 구조

구분대법원 71다1285 (1971)이 사건 (2022)
위조 대상인장·인감증명·위임장대출기관 명의 위임장
말소된 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그 후순차매매로 소유권 이전B → C → D → ㈜E 순차 이전
결론취득자들에게 승낙의무매수인들에게 승낙의무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285 판결).

Ch.05 · 선의·악의

근저당권 사안의 최근 판결

  • 대출기관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기관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말소
  • 채권최고액 2억 9,520만 원, 말소일 2013. 2. 1.
  • 매수인은 사흘 뒤인 2013. 2. 4. 그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은 그 매수인에게도 승낙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5328, 2018다285335 판결. 다만 이 판결에는 매수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다른 판단이 함께 들어 있다 (Ch.12 참조).

Ch.05 · 선의·악의

왜 선의를 보호하지 않을까

  • 한쪽에는 아무 잘못 없이 담보를 잃은 근저당권자
  • 다른 쪽에는 아무 잘못 없이 부동산을 산 매수인 — 둘 다 선의다
  • 우리 법은 원래의 권리자를 택했다 — 등기에 공신력을 주지 않은 선택의 논리적 귀결
  • 매수인의 구제는 등기 제도가 아니라 담보책임·손해배상·불법행위라는 별도 경로로 돌린다

등기를 믿은 신뢰가 원래 권리자의 권리를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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