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더 이른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93 판결은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라고 하여 실제 손해 발생 여부까지 묻지 않았다.
| 구분 | 대법원 71다1285 (1971) | 이 사건 (2022) |
|---|---|---|
| 위조 대상 | 인장·인감증명·위임장 | 대출기관 명의 위임장 |
| 말소된 등기 | 가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
| 그 후 | 순차매매로 소유권 이전 | B → C → D → ㈜E 순차 이전 |
| 결론 | 취득자들에게 승낙의무 | 매수인들에게 승낙의무 |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285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5328, 2018다285335 판결. 다만 이 판결에는 매수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다른 판단이 함께 들어 있다 (Ch.12 참조).
등기를 믿은 신뢰가 원래 권리자의 권리를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