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자발적 말소 | 부적법한 말소 |
|---|---|---|
| 말소의 성질 |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 |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말소 |
| 회복 가능성 | 어떤 이유이건 불가 | 회복 대상 |
| '부적법'의 범위 | — | 실체적 이유(원인 무효·취소) 절차적 하자(등기관의 착오) 불문 |
| 근거 | 대법원 89다카5673 | 대법원 89다카5673 |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옛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2011. 4. 12. 전부개정으로 현행 제59조가 됐다. 조문이 이동했을 뿐 법리는 유지된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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