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스스로 말소한 등기는
되살릴 수 없다

Ch.04 · 회복의 경계

회복 가능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

구분자발적 말소부적법한 말소
말소의 성질당사자가 스스로 신청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말소
회복 가능성어떤 이유이건 불가회복 대상
'부적법'의 범위실체적 이유(원인 무효·취소)
절차적 하자(등기관의 착오) 불문
근거대법원 89다카5673대법원 89다카5673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Ch.04 · 회복의 경계

누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

  • 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 그 우려가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
  • 실제 손해액·선의 여부·지급한 대금은 이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판단 기준시는 권리취득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

옛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2011. 4. 12. 전부개정으로 현행 제59조가 됐다. 조문이 이동했을 뿐 법리는 유지된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법무법인 아틀라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전화
032-864-8300
이메일
info@atlaw.kr
웹사이트
atlaw.kr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송도동, 센트로드)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