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장부에서 사라져도
권리는 살아 있다

Ch.03 · 등기의 성질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따라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 2017년 6월 14일 말소된 순간에도 근저당권은 법적으로 살아 있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Ch.03 · 등기의 성질

근저당권에서도 확인된 법리

  •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
  • 회복등기는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장부에 다시 드러내는 절차
  • 매수인이 "우리는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
  • 몰랐다는 사정은 애초에 무효 사유가 아니기 때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의 뒷부분에는 경매 매각이라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Ch.11 참조).

법무법인 아틀라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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