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등기의 성질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따라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 2017년 6월 14일 말소된 순간에도 근저당권은 법적으로 살아 있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Ch.03 · 등기의 성질
근저당권에서도 확인된 법리
-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
- 회복등기는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장부에 다시 드러내는 절차
- 매수인이 "우리는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
- 몰랐다는 사정은 애초에 무효 사유가 아니기 때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의 뒷부분에는 경매 매각이라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Ch.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