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일어난 일 |
|---|---|
| 2017. 4. 13. | 대출기관 A가 B에게 1억 1,900만 원 대출 (20년 만기, 고정 연 3.25%) |
| 2017. 4. 14. |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 근저당권 설정 (접수 제84556호) |
| 2017. 6. 14. |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 — 실제로는 B가 위임장 위조 |
| 2017. 7. 31. | D가 소유권 이전, 같은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아 새 근저당권 설정 |
| 이후 | 소유권 B → C → D → 주식회사 E 로 순차 이전 |
| 2020년 | 대출기관 A가 말소회복등기·승낙의사표시 청구의 소 제기 |
| 2021. 9. 15. / 2022. 4. 8. / 7. 28. | 1심 전부 승소 → 항소 기각 → 대법원 확정 |
등기관은 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실체 관계를 조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조 위임장에 의한 말소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회복을 구할 실익 자체가 없다. 회복등기 분쟁에서 늘 먼저 확인할 대목이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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