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대출 두 달 만에
담보가 사라졌습니다

Ch.02 · 사건의 경위

위임장 위조에서 확정까지

일자일어난 일
2017. 4. 13.대출기관 A가 B에게 1억 1,900만 원 대출 (20년 만기, 고정 연 3.25%)
2017. 4. 14.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 근저당권 설정 (접수 제84556호)
2017. 6. 14.'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 — 실제로는 B가 위임장 위조
2017. 7. 31.D가 소유권 이전, 같은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아 새 근저당권 설정
이후소유권 B → C → D → 주식회사 E 로 순차 이전
2020년대출기관 A가 말소회복등기·승낙의사표시 청구의 소 제기
2021. 9. 15. / 2022. 4. 8. / 7. 28.1심 전부 승소 → 항소 기각 → 대법원 확정

등기관은 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실체 관계를 조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조 위임장에 의한 말소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Ch.02 · 사건의 경위

형사와 민사가 맞물렸다

  • B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로 기소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640)
  • B가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2022. 2.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민사에서 '위조'를 증명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데 형사 절차가 그 짐을 덜어 주었다
  • 피담보채권은 변론종결일 현재 1억 원 이상 남아 있었다 — 담보만 사라졌을 뿐 빚은 그대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회복을 구할 실익 자체가 없다. 회복등기 분쟁에서 늘 먼저 확인할 대목이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등기부는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전화
032-864-8300
이메일
info@atlaw.kr
웹사이트
atlaw.kr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송도동, 센트로드)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