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결론
왜 되살아나는가
- 말소등기 자체가 위조로 이루어져 원인무효라면, 그 뒤에 등기한 사람은 승낙의무를 진다
- 우리 법은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등기를 믿은 신뢰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 동산에는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이 있지만 부동산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 이 사건은 등기부에 없는 것을 믿었다가 원래 권리가 제자리로 돌아온 사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0769 판결로 확정. 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에 매수인들이 승낙할 의무가 인정됐다.
Ch.01 · 결론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문제는 그 제3자가 승낙을 거부할 때 언제 승낙의무가 인정되는가
- 대법원은 이 지점을 말소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로 두 갈래로 나눠 왔다
- 이 사건은 그중 어느 쪽에 서느냐로 승패가 결정됐다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