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효가 지난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빚 전체가 되살아나나요?

A. 이제는 자동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추정 법리를 폐기해,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효완성을 알면서 포기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Q.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채무승인은 시효완성 전에 채무가 있음을 안다고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이고,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포기에는 불리한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가 따로 필요합니다.

Q. 채권을 압류하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나요?

A. 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합니다. 대법원 2025다212338 판결은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때로 소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아닙니다.

Q. 잔액이 0원인 휴면계좌를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310980 판결은 예금계약의 내용, 잔액과 입출금 내역, 계좌의 사용 목적, 일반인의 인식 정도를 종합해 가까운 장래의 발생 기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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