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1 · 실무 점검
채권자가 확인할 것
- 압류는 시효 완성 전에 신청해 둔다 — 소급하므로 송달까지의 기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압류 대상이 실재하는지 확인한다 — 은행 일괄 압류는 시효 관리 수단으로 불안정하다
- 시효중단은 다시 관리해야 한다 — 압류가 무효면 송달 다음 날부터 새 기간이 흐른다
- 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합의할 때는 문서를 남긴다 — 시효완성 사실과 그럼에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다
채무승인이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되지 않더라도 신의칙상 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