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11

채무자와 채권자
각각 확인할 것

Ch.11 · 실무 점검

채무자가 확인할 것

  •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계산한다 — 민사 10년 · 상사 5년 · 판결 확정 후 다시 10년
  • 과거의 압류가 유효했는지도 본다 — 없던 계좌·잔액 0원 계좌라면 시효는 이미 재진행 중일 수 있다
  • 응답하기 전에 판단한다 — 채무승인은 여전히 중요한 간접사실로 기능한다
  •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남긴다 — 이 사건의 갈림길이 바로 그것이었다
  • 소멸시효는 스스로 주장해야 한다 — 법원이 알아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Ch.11 · 실무 점검

채권자가 확인할 것

  • 압류는 시효 완성 전에 신청해 둔다 — 소급하므로 송달까지의 기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압류 대상이 실재하는지 확인한다 — 은행 일괄 압류는 시효 관리 수단으로 불안정하다
  • 시효중단은 다시 관리해야 한다 — 압류가 무효면 송달 다음 날부터 새 기간이 흐른다
  • 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합의할 때는 문서를 남긴다 — 시효완성 사실과 그럼에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다

채무승인이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되지 않더라도 신의칙상 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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