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 휴면계좌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요건
- 송달 이후 입금될 예금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 단,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
-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야 한다
- 계좌가 없거나 그 기대가 없으면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반소) 판결 — 파기환송
Ch.10 · 휴면계좌
기대 여부의 판단 기준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거래의 실태
- 채무자가 해당 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 사건 계좌는 2009. 8. 14. 잔액 1,549원과 110,000원이 전부 출금돼 0원이 된 뒤, 2011. 12. 31.까지 입출금이 전혀 없었다. 그 출금도 '지급명령' 거래로 기록돼 채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