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 시점 | 사실 |
|---|---|
| 2007. 11. 4. | 시중은행 5곳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 |
| 2007. 11. 19. | 제3채무자 송달 — 계좌를 개설한 적 없거나 이미 해지 |
| 2007. 11. 20. | 집행절차 종료 다음 날부터 10년 재진행 |
| 2017. 11. 19. | 집행채권 시효완성 → 강제집행 불허 |
원심은 압류가 무효라 시효중단 여지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법리에 반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강제집행 불허)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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