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중단은 된다
그러나 곧바로 끝난다

Ch.09 · 무효인 압류

두 단계로 읽는다

  • ①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않아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시효는 중단된다
  • ② 그러나 압류 대상이 없으면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한다
  • →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Ch.09 · 무효인 압류

20년 묵은 판결금 채권이 죽은 경위

시점사실
2007. 11. 4.시중은행 5곳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
2007. 11. 19.제3채무자 송달 — 계좌를 개설한 적 없거나 이미 해지
2007. 11. 20.집행절차 종료 다음 날부터 10년 재진행
2017. 11. 19.집행채권 시효완성 → 강제집행 불허

원심은 압류가 무효라 시효중단 여지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법리에 반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강제집행 불허)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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