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압류하면 시효는
언제 멈추는가

Ch.08 · 압류와 시효중단

송달일이 아니라 신청일

  •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
  •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된다
  •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집행관에게 신청·위임한 때로 소급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 참조 2011다95380, 가압류에 관한 2016다35451

Ch.08 · 압류와 시효중단

일주일의 차이, 그래도 진 이유

시점사실
2010. 5. 9.대출금 채권 변제기 → 상사시효 5년
2015. 5. 8.압류 신청 (시효중단 소급 발생)
2015. 5. 15.압류명령 제3채무자 송달 — 피압류채권 부존재
2015. 5. 16.집행절차 종료 다음 날부터 시효 재진행
2020. 5. 15.연대보증채권 시효완성 → 상계 무효

원심은 송달일 기준으로 보아 시효중단이 발생할 수 없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신청일 소급을 인정하면서도 피압류채권이 없어 결론은 같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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