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 참조 2011다95380, 가압류에 관한 2016다35451
| 시점 | 사실 |
|---|---|
| 2010. 5. 9. | 대출금 채권 변제기 → 상사시효 5년 |
| 2015. 5. 8. | 압류 신청 (시효중단 소급 발생) |
| 2015. 5. 15. | 압류명령 제3채무자 송달 — 피압류채권 부존재 |
| 2015. 5. 16. | 집행절차 종료 다음 날부터 시효 재진행 |
| 2020. 5. 15. | 연대보증채권 시효완성 → 상계 무효 |
원심은 송달일 기준으로 보아 시효중단이 발생할 수 없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신청일 소급을 인정하면서도 피압류채권이 없어 결론은 같다고 보았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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