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결론은 같다
그러나 판례를 바꿀 필요는 없었다

Ch.07 · 별개의견

대법관 5인의 지적

  •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
  • 잘못은 추정 법리 자체가 아니라 그 법리의 해석·적용에 있었다
  • 네 차례 차용금은 약 10년에 걸쳐 별개로 성립해 독립성을 갖는다
  • 특정 목적의 변제는 무관한 별개 채무까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종전 판례로 족하다

대법관 노태악·오석준·엄상필·이숙연·마용주. 반대의견은 없었고, 결론에 관한 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Ch.07 · 별개의견

보충의견의 반론

  •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과 채무승인이 실제로 일어난 뒤 동원되는 사후적 평가 도구다
  • 채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신뢰 기반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폐기해도 신뢰 침해나 법적 안정성 저해가 문제되기 어렵다
  • 판례 변경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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