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결론은 같다
그러나 판례를 바꿀 필요는 없었다
Ch.07 · 별개의견
대법관 5인의 지적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
한다
잘못은 추정 법리 자체가 아니라
그 법리의 해석·적용
에 있었다
네 차례 차용금은 약 10년에 걸쳐
별개로 성립
해 독립성을 갖는다
특정 목적의 변제는
무관한 별개 채무
까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종전 판례로 족하다
대법관 노태악·오석준·엄상필·이숙연·마용주. 반대의견은 없었고, 결론에 관한 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Ch.07 · 별개의견
보충의견의 반론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과 채무승인이
실제로 일어난 뒤
동원되는 사후적 평가 도구다
채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신뢰 기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폐기해도 신뢰 침해나 법적 안정성 저해가 문제되기 어렵다
판례 변경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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