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6 ·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정
-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이 사정들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Ch.06 · 판단 기준
이 사건에 대입하면
- 1,800만 원은 제4 차용금의 12개월분 약정이자와 일치한다 (월 150만 원 × 12)
- 시효가 완성된 옛 이자채무가 아니라 새 차용금의 이자로 읽힐 여지가 크다
- 원심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변제에서 곧바로 포기를 추정했다
- → 원고 패소 부분 전부 파기, 인천지방법원 환송
환송 후 차용원리금 액수와 변제충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정당한 배당액을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자채무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전부가 파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