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관념의 통지인가
의사표시인가

Ch.05 · 개념 구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구분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
시점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법적 성질관념의 통지의사표시
내용채무가 있음을 안다는 표시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
효과소멸시효의 중단시효완성 이익의 상실

시효이익 포기는 인식의 표시를 넘어 불리한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를 요구한다. 채무승인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다.

Ch.05 · 개념 구별

이미 예고돼 있던 법리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해 추정 자체를 걷어냈다
  • 채무승인은 이제 판단의 한 요소로 남는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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