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 폐기 이유
①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 시효완성 여부는 기간·기산점·중단·정지 등 여러 요소로 정해져 불명확하고 복잡하다
-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이익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채무를 지겠다고 표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오히려 시효완성을 모른 상태에서 승인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독일·미국에는 추정 법리가 없고, 프랑스 민법 제2251조 제2항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에만 묵시적 포기를 인정한다. 일본도 현재 채택하지 않는다.
Ch.04 · 폐기 이유
② ③ ④ 나머지 세 가지
- 개념 구별을 무시한다 — 채무승인에서 곧바로 포기 의사표시를 추정해 효과의사 탐구를 생략시킨다
- 엄격해석 원칙과 어긋난다 — 채권 포기·채무 면제(2011다94509), 손해배상청구권 포기(2005다64552)는 신중히 해석해 왔다
- 제도 취지에 반한다 — 민법 제184조는 채권자의 우월한 지위를 고려해 사전 포기를 금지한다
- 대부업체·추심업체가 일부 변제를 압박·유도해 악용할 우려도 지적됐다
추정의 번복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재판 실무와 결합하면 채무자의 구조적 열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