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1,800만 원이
어느 빚의 이자였는가

Ch.03 · 사건 개요

네 차례의 차용

구분차용일금액약정
제1 차용금2006. 12. 28.3,000만 원이자 연 20% · 변제기 2009. 12. 31.
제2 차용금2009. 6. 20.9,000만 원이자 없음 · 변제기 2009. 12. 30.
제3 차용금2011. 1. 25.2,000만 원이자·변제기 없음
제4 차용금2015. 11. 2.1억 원변제기 2016. 11. 1.

제1 차용금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제4 차용금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Ch.03 · 사건 개요

배당이의의 소로 이어졌다

  • 2016. 2. 6. ~ 2017. 7. 6. 네 차례에 걸쳐 합계 1,800만 원 송금
  • 2019. 4. 8. 임의경매 개시 → 2020. 1. 8. 배당기일
  • 실제 배당할 금액 5억 4,659만 원 중 근저당권자에게 4억 6,143만 원
  • 채무자 겸 소유자는 제1·2 차용금의 이자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나64385 판결은 일부 변제를 근거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해 그 주장을 배척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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