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차용일 | 금액 | 약정 |
|---|---|---|---|
| 제1 차용금 | 2006. 12. 28. | 3,000만 원 | 이자 연 20% · 변제기 2009. 12. 31. |
| 제2 차용금 | 2009. 6. 20. | 9,000만 원 | 이자 없음 · 변제기 2009. 12. 30. |
| 제3 차용금 | 2011. 1. 25. | 2,000만 원 | 이자·변제기 없음 |
| 제4 차용금 | 2015. 11. 2. | 1억 원 | 변제기 2016. 11. 1. |
제1 차용금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제4 차용금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나64385 판결은 일부 변제를 근거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해 그 주장을 배척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