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종전 (추정 법리) | 변경 후 |
|---|---|---|
| 출발점 | 채무승인 있으면 포기 추정 | 추정 없음 · 의사표시 해석 |
| 시효완성 인식 | 알았던 것으로 추정 | 개별 사안에서 인정되어야 |
| 포기의 효과의사 | 표시된 것으로 추정 | 표시되었는지 따로 심리 |
| 부담 지는 쪽 | 채무자가 추정을 번복 | 번복 부담 없음 |
| 채무승인의 지위 | 사실상 결론을 결정 | 판단의 한 요소로 남음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 주심 권영준 대법관
위 판결들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되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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