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1967년부터 58년
추정 법리가 폐기됐습니다

Ch.02 · 판례 변경

무엇이 바뀌었나

구분종전 (추정 법리)변경 후
출발점채무승인 있으면 포기 추정추정 없음 · 의사표시 해석
시효완성 인식알았던 것으로 추정개별 사안에서 인정되어야
포기의 효과의사표시된 것으로 추정표시되었는지 따로 심리
부담 지는 쪽채무자가 추정을 번복번복 부담 없음
채무승인의 지위사실상 결론을 결정판단의 한 요소로 남음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 주심 권영준 대법관

Ch.02 · 판례 변경

변경된 판례 다섯 건

  •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 추정 법리 최초 판시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808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위 판결들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되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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