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차임의 3배를 요구하면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나요?
A. 액수 차이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차임 약 333%, 환산보증금 약 357%를 요구한 사안에서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차인의 매출이 높으면 임대인이 차임을 크게 올려도 되나요?
A. 매출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조제료 수입에는 임차인의 노력에 의한 인적 요인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증명합니다. 다만 현저히 고액일 여지가 있으면 법원은 감정 등으로 적정 차임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액에 한도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약정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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