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임차인과 임대인이
준비할 것

Ch.08 · 실무 준비

임차인이라면

  •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서면으로 남긴다
  • 차임과 환산보증금 기준 배율을 계산해 둔다
  • 사실심에서 적정 차임 감정을 신청한다
  •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의 구성을 확인한다
Ch.08 · 실무 준비

임대인이라면

  • 임차인 매출이 아니라 주변 시세 자료로 증액 근거를 준비한다
  • 협상의 여지를 남긴다
  •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은 법이 정한 거절 사유(제10조의4 제2항 제1호)지만, 이 사건에서는 권리금 액수가 합리적이었다

결론은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항목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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