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막는 것은 새 조건이 아니라
현저히 고액의 요구입니다

Ch.07 · 새 조건

2019년 대법원 판결

  •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
  • 임대인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 아니라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Ch.07 · 새 조건

현행법에서 함께 볼 규정

항목내용
보호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제10조의4 제1항)
배상 한도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제3항)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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