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막는 것은 새 조건이 아니라
현저히 고액의 요구입니다
Ch.07 · 새 조건
2019년 대법원 판결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
임대인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 아니라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Ch.07 · 새 조건
현행법에서 함께 볼 규정
항목
내용
보호 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제10조의4 제1항)
배상 한도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제3항)
소멸시효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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