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적정 차임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Ch.06 · 증명과 감정

대법원의 법리

  • 증명책임 —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
  • 감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그러나 현저히 고액일 여지가 있으면 감정 등으로 적정 차임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적정 차임 미확인을 이유로 곧바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Ch.06 · 증명과 감정

결론

  • 원심판결 중 반소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 건물인도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
  • 실제 배상액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적정 차임을 심리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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