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적정 차임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Ch.06 · 증명과 감정
대법원의 법리
- 증명책임 —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
- 감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그러나 현저히 고액일 여지가 있으면 감정 등으로 적정 차임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적정 차임 미확인을 이유로 곧바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Ch.06 · 증명과 감정
결론
- 원심판결 중 반소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 건물인도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
- 실제 배상액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적정 차임을 심리해 정해진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