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법 문언의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Ch.03 · 판단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
제3항
— 이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
입법 취지
—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차임을 제시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
Ch.03 · 판단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 요소
구분
요소
법 문언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대법원이 더한 요소
기존 차임·보증금과 요구액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 및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6다201337)
←
→
크게 보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