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법 문언의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Ch.03 · 판단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제1항 제3호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
  • 제3항 — 이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
  • 입법 취지 —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차임을 제시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
Ch.03 · 판단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 요소

구분요소
법 문언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대법원이 더한 요소기존 차임·보증금과 요구액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 및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6다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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