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원심은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h.02 · 원심 판단
현저히 고액이 아니라고 본 이유
- 적정 차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병원 정문 인근 좋은 입지, 2023년 월평균 조제료 104,329,156원
- 약 5년간 조건 변동 없이 유지하다 2023. 4.경 증액 요구
- 인근 상가도 1/2 지분 월 100만 원 증액 외에는 그대로
- 만료 8개월 전부터 임차인·신규임차인에게 같은 수준 요구
Ch.02 · 원심 판단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제4호)도 부정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했다
- 결렬 뒤 다른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권리금 계약 체결을 주선했다
- 대법원은 이 중 제3호(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 판단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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