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분쟁이 아니라
계약 단계의 문제입니다

Ch.09 · 조문 설계

점검 항목 ①~③

  • 결과를 원하면 결과임을 문언으로 못 박는다 —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취지를 직접 적는다
  • 실패와 해태를 나누어 쓰면 수단채무 신호가 된다 — 나눌 실익과 각각의 효과를 의식적으로 정한다
  • 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의 관계를 정리한다 — 액수 이의 포기 문구는 발생 사유에 관한 합의로 읽히지 않는다
Ch.09 · 조문 설계

점검 항목 ④~⑥

  • 회수 경로가 여럿이면 각 발동요건을 개별 점검한다 — 경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전장치가 되지 않는다
  • 행사가격의 구조가 조항의 성격을 말해 준다 — 의도한 기능과 가격 구조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사전 서면동의 대상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통제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조문에 명시한다

분쟁의 상당수는 조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문의 성격이 당사자의 기대와 다르게 해석되어 발생한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성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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