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8 · 풋옵션
행사요건이 좁게 해석됐다
- 행사요건 — 투자자와 사전 협의 후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상장 추진을 중단하는 경우
- 항소심 해석 — 양적·질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추후 유리한 시점에 상장하려고 협의에 따라 중단한 경우
- 따라서 요건을 채우지 못한 단순 상장 실패는 행사 사유가 아니다
- 행사가격 = 인수대금 약 10억 원 + 연복리 15% → 48개월 기준 약 17.5억 원, 인수대금의 두 배에 가깝다
원금 이상 수익 보장이 목적이라면 행사가격을 투자원금과 비슷하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으므로 기업가치 상승이 실현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회수 수단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