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계약 제6.3조 (b)항은 인수대금을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쓰고 용도 변경 시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조문이 있다는 사실과 그 위반이 증명된다는 것은 별개다.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성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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