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증명의 부담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Ch.07 · 증명책임

왜 증명되지 않았나

  • 코로나19 — 계약 체결 당시 누구도 합리적으로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사정
  • 대주주의 실제 노력 — 제품 리브랜딩, 환·농축액·음료로 라인업 다양화, 중국·미국 시장 판매 확대
  • 투자금 유용 주장 배척 — 기존 차용금 14억 원 변제에 사용했으나, 그 차용금이 회사의 정상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

신주인수계약 제6.3조 (b)항은 인수대금을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쓰고 용도 변경 시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조문이 있다는 사실과 그 위반이 증명된다는 것은 별개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성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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