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과 보장이 아니다

Ch.06 · 수단채무 판단

항소심이 든 근거 ①~③

  • 문언 자체가 행위를 강조한 표현 — 일반적인 의무사항 기재가 아니라 상장을 위한 행위를 강조
  • 계약서가 실패와 해태를 구분 — 신주인수계약 별지1 제3조 제2항이 '상장을 하지 못한 경우'와 '상장완료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를 별도의 호로 규정
  • 회수 경로가 이미 셋 — 상장 시 상환청구(연 7%), 조기상환청구(연 15%), 풋옵션(연복리 15%)

제12.1조는 손해배상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12.2조는 위약벌을 '상호 충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했다. 모두 이행의 성실성을 문제 삼는 구조다.

Ch.06 · 수단채무 판단

근거 ④~⑥

  • 투자 당시 회사는 초기 단계 — 2019년 5월경 안정적 매출이 예정돼 있지 않았고 재무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았다
  • 위약벌을 촉구하지 않았다 — 2023년 4~6월 네 차례 회의에서 상장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위약벌 지급을 촉구한 정황이 없다
  • 제13.8조·제12.2조 후단도 근거가 못 된다 —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발생 사유를 불문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95다6465).

법무법인 아틀라스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성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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