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위약벌인가
조건부 약정금인가

Ch.04 · 새 법리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 문언의 내용
  •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 채무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방식과 채무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역할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지급하기로 한 돈의 성격 —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약벌인지, 단순히 상장하지 못함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인지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위약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표제가 없다고 해서 조건부 약정금이 되는 것도 아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성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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