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급 | 법원·사건번호 | 주위적(풋옵션) | 예비적(위약벌) |
|---|---|---|---|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8226 | 기각 | 일부 인용 (5억 원) |
| 2심 |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544 | 기각 | 전부 기각 (1심 취소) |
| 3심 | 대법원 2026다201223 | 상고기각 | 상고기각 |
결론이 뒤집힌 것은 1심과 2심 사이다. 항소심이 상장의무를 수단채무로 규정하고, 대주주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1심의 5억 원 인용을 취소했다.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성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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