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1심에서 5억 원
2심에서 전부 취소

Ch.03 · 심급

1심·2심·3심의 변화

심급법원·사건번호주위적(풋옵션)예비적(위약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8226기각일부 인용 (5억 원)
2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06544기각전부 기각 (1심 취소)
3심대법원 2026다201223상고기각상고기각

결론이 뒤집힌 것은 1심과 2심 사이다. 항소심이 상장의무를 수단채무로 규정하고, 대주주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1심의 5억 원 인용을 취소했다.

Ch.03 · 심급

대법원은 무엇을 했나

  • 두 상고이유 모두 기각 — 결론 유지
  • 다만 각 이유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이라고 적었다
  • 항소심의 논증을 전면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이 결론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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