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결과를 약속했는가
노력을 약속했는가

Ch.02 · 개념

수단채무와 결과채무

구분결과채무수단채무
채무의 내용약속한 결과의 실현결과를 향한 선관주의의무
결과 미발생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채무불이행 여부는 별도 판단
증명 부담채무자가 무귀책을 증명채권자가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
외부 환경 악화면책 인정이 까다로움위반 부정의 근거가 됨

이 구분이 정해지는 순간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뒤바뀐다. 그에 따라 10억 원의 향방이 갈렸다.

Ch.02 · 개념

수단채무의 전형례 셋

  • 의사의 진료채무 — 질병의 치유라는 결과를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다 (대법원 85다카1491)
  •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 —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결과채무가 아니다 (대법원 96다30465, 30472)
  • 분양대행사의 분양채무 — 목표분양률을 달성해 결과를 제공할 결과채무가 아니다 (대법원 2019다226395)
  • 세 판결 모두 결과만으로 채무불이행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증명의 대상과 주체를 정면으로 문장화한 것은 2019다226395다 —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피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성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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