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결과채무 | 수단채무 |
|---|---|---|
| 채무의 내용 | 약속한 결과의 실현 | 결과를 향한 선관주의의무 |
| 결과 미발생 |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 여부는 별도 판단 |
| 증명 부담 | 채무자가 무귀책을 증명 | 채권자가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 |
| 외부 환경 악화 | 면책 인정이 까다로움 | 위반 부정의 근거가 됨 |
이 구분이 정해지는 순간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뒤바뀐다. 그에 따라 10억 원의 향방이 갈렸다.
증명의 대상과 주체를 정면으로 문장화한 것은 2019다226395다 —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피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성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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