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48개월 안에 상장한다는 약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Ch.01 · 사건 개요

무슨 사건인가

  • 투자조합이 상환전환우선주 약 10억 원을 인수해 주주가 되고, 대주주와 주주간계약 체결
  • 제5.1조 — 거래종결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까지(협의 시 12개월 연장)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한 내 상장 무산 → 조합이 주위적 풋옵션 대금·예비적 위약벌 10억 원 청구
  • 대법원은 상고기각 — 조합 패소 확정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Ch.01 · 사건 개요

상장이 무산된 배경

구분2019년2020년2021년
숙취해소제 시장2,678억 원2,511억 원2,241억 원
대상회사 매출약 39.5억 원약 27.1억 원약 8.5억 원
전년 대비약 32% 감소약 68% 감소

대상회사는 숙취해소제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했고, 2019년 총매출의 88%가 숙취해소제품에서 나왔다. 코로나19로 시장 자체가 역성장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성격을 봅니다.

전화
032-864-8300
이메일
info@atlaw.kr
웹사이트
atlaw.kr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송도동, 센트로드)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